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선정. 결정통지(시, 군, 구) -> 바우처 생성. 카드(실물/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 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

-방문 신청 :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전기 에너지원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