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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남은 기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골라보면 좋겠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홈텍스가 다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1.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년 2월(근로소득 기준)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뱉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쉽게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 뿐, 나머지(원천소득, 근로소득세 선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는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각 회사에서 ERP를 입력할 때 신용카드 사용 이외의 부분들이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업데이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0월경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에 대해 검토하고 채울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2. 절세팁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클릭하시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1~3단계로 구성되며, 이번이 첫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면 왼쪽 파란색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2022년 지급명세서불러오기"를 누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올해 예상연봉으로 조정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검색됩니다.
여기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준비기간
(~ 2022년 12월 31일)
연말정산은 12월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연말정산 사전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에게 부족한 감면 혜택을 받을 사람과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공제자료확인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 세액공제 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홈택스 간편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시스템을 오픈합니다.